#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조회가능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만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과정이란?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 기타 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www.hometax.go.kr) 에서는 좀 더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 중이므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아래 그림 참고하시고 하나하나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기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 본인 인증 후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 '로그인 안내'를 눌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서비스
귀속 연도 2022년으로 설정 후 아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전부 조회를 합니다.
4.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를 확인한 후,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5. PDF 내려받기를 할 때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여 저장을 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화면에서 각 공제항목을 클릭해야 선택이 가능합니다.
7. 저장한 PDF 파일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확인 후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본인이 직접 챙겨서 제출하여야 해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8. 만일, 회사 내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닌 직접 제출 시에는 [조회/발급] -> 간소화 자료[제출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출하기]는 1월 18일부터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빠진 서류 없이 모두 제출하셔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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