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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feat.신청기간, 지급일, 신청자격)

by 스윗티썬 2023. 3. 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feat.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을 맞아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자 확인,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이 2023년 3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5일이 마감이니 신청 못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간을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오는 5월에 접수하는 정기 신청에 작년 상하반기가 모두 귀속돼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확인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가 잘 되어 있어 매우 간단하고 바로 홈택스에서 주민번호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 개별인증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PC에서는 홈택스,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또는 ARS(1544-9944) 전화로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 가능!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 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기한 참조)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2023. 03. 01 ~ 2023. 03. 15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2023. 09. 01 ~ 2023. 09. 15
  • 2023년 정기신청: 2023. 05. 01 ~ 2023. 06. 01
  • 2023년 기한 후 신청: 2023. 06. 02 ~ 2023. 12. 01(10% 차감후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지급일: 2023년 6월 중 지급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지급일: 2023년 12월 중 지급
  • 2023년 정기신청 지급일: 2023년 9월 중 지급
  • 2023년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10% 차감 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가구원, 소득, 재산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아래 3가지 가구원 유형 중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01.02. 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 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상 동거
4)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전세보증금, 주식, 예금, 분양권 등의 총합계액을 말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세금은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55%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 상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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