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스윗티썬 2023. 3. 2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는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등 본인의 일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입니다. 그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요건

[연령 및 거주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요건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일 경우, 22.12.1에 만 19세가 되나, 22.1.1부터 신청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연 2.5%이고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로 보증금 500만 원이고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1만 원=5백만 원 ×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 원이므로 지원신청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을 말합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청년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 기준을 정하는데요.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2년 1인가구 116만 원),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2년 3인가구 419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의 30%)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내용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월세 실비)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을 하는데요.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2.11~24.12월)라면 12개월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군입대나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 체류를 하거나 부모와 합가 또는 타 지역 전출 등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월세 지급이 중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등.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 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분이라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 후 통지합니다.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과정]

신청접수(온라인/ 오프라인) → 소득재산조사(차세대 행복e음 활용) → 지급대상결정(45일 이내 통보) →월세지급(매월 25일) → 사후관리(이의신청, 정산. 환수 등)

 

신청경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하거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