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도 지원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조건
1) 지원대상
- 연령 및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만 19세~34세 일반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 월 220만 원 이하)
- 만 15세~39세 수급자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재산기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19일(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을 줍니다.
-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신청대상: 정부 지원금 10만원
-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신청대상: 정부 지원금 30만 원
- 3년간 통장유지 조건,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금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신청]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신청]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본인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동/읍/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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