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금을 지원해 주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자세한 지원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시어 지원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적인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을 적립하여 줍니다. 그래서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자격 요건 확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 자세한 사항을 통해 알려드릴테니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상세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청년: 만 15 ~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으로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은 제외
2) 지원내용
-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줍니다.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기대효과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함으로 실질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보다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미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에는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업: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50인 미만이 있는 건설업, 제조업의 중소기업(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납입금액: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납입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해 2년간 총 400만 원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일어나는 인력난이 해소되며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3) 적립내용
- 청년, 기업, 정부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을 적립
① 청년부담금: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
-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적립
- 매월 지정 날짜 5, 15, 25일 중 선택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씩 납입 → 400만 원
-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 되는 경우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하나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처리되고 미납금은 납입기일을 별로도 지정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만일 6회 차 이상 미납이 되는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 본인납입금이 모두 적립 됐을 경우만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기업부담금:
-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을 적립
- 청약 시 지정한 기업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
- 매월 지정한 날짜 5,15, 25일 중 선택
-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 되는 경우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 시도
※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아래 각 은행 참고)
- 시중은행: 국민, 기업, 신한, 스탠더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시티
- 지방은행: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③ 정부지원금:
- 정부가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을 적립
- 정부가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근로자와 중소기업에게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
- 적립일자는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적
- *정부지원금 중에 고용보험금 200만 원은 기업의 가상계좌로 지급하여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4) 만기금 지급
- 지급대상: 공제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 지급요건: 2022년~23년 유형 가입자인 경우 계약성립부터 공제가입기간 24개월을 근속한 후 청년 자기 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 신청시기: 부담금 및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후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신청함
- 만기이자: 공제계약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 계산 지급
- 지급이율: 연복리, 변동금리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이내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2023.12.31까지 공제 가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1) 신청절차
- 워크넷 참여신청(기업→청년) → 자격심사(고용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기업→청년) → 공제부금 적립(청년, 기업, 정부 주체) → 만기공제금 수령(청년이 수령)
2) 신청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워크넷 참여신청이 필수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1350
4) 자주 하는 질문
Q. 외국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 운영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가입 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하여 확인/ 가입 후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에서 확인
Q. 퇴사하게 된 경우 중도해지 시 환급금액은 얼마인가요?
A. 중도해지 시 납입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기업부담금, 기업지원금, 청년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라서 수령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제 계약을 취소나 해지할 수 있나요?
A.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은 계약성립일 후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취소를 할 수 있고, 1개월 초과일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는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상품 계약관리에서 확인 가능
마무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회에 목돈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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