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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신청 바로가기

by 스윗티썬 2023. 6. 17.

기초연금은 한민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연금입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및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 바로가기를 통해 지급대상이 되는지 간단하게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바로가기 >

<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

 

기초연금수급자격및수령액신청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지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만든 제도로는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이 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지 않아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만든 생활안정지원 제도 기초연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초연금은 기초 노령연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말하니 정확히 알고 계셔서 혼돈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 만 65세 이상 분들이 신청하시면 자산을 조사한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합니다. 
  • 자가진단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자가진단으로 통해 확인하셨으면 아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는 분이라면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주민등록증 보유)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재산 충족)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는 분, 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불가합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위의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제외 대상이 되므로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자가진단
자가진단을 통해 재산충족 확인하기

특히 재산 충족하는지 꼭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므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2023년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까요?

2023년 기준 1인당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단독가구 월 323,180원, 부부가구는 월 517,08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수령 대상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위에 수급자격 등을 확인하셨다면 복지로 사이트에 가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신청하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기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여권, 장애인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으로 대리 신청가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세 및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합니다.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의 서류는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가 되어 있으므로 직접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인 경우는 주소지의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사이트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노령화 사회인 지금 해당 조건이 되시는 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생활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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